▶투기지역
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,
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
→ 서울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, 용산구, 성동구, 노원구,
마포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중구
세종시 : 전역
▶투기과열지역
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하게 높아 투기가 성행하거나
투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
→ 서울 : 전역(25개구)
경기 : 과천시, 광명시, 하남시, 성남시 분당구
대구 : 수성
세종시 : 전역
▶조정대상지역
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 지역
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승률의 2배이상 이거나 청약경쟁률이5대1 이상 인곳
→ 서울 : 전역(25개구)
경기 : 과천시, 광명시, 하남시, 성남시, 고양시(7개지구),
남양주시(별내, 다산), 동탄2, 구리시, 안양시, 의왕시,
광교, 수원시, 용인 수지, 기흥
대구 : 수성
세종시 : 전역
고양 7개지구 :삼송택지개발지구, 원흥, 지축, 향동공공주택지구, 덕은,
킨텍스 1단계도시개발지구, 고양관광문화단지(한류월드)
원글 : 대장TV 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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