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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2.20 부동산대책 핵심요약 - 대장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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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2.20 부동산대책 핵심요약  |  공지사항 2020-05-18 13:36:54
작성자  관리자 test 조회  1194   |   추천  138



 

 
2월 20일 15시 부로 부동산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
 



 

조정대상지역의대출규제 강화
 
(현행)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LTV 60% 적용

 

     ->(개선)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 9억원기준 LTV 차등적용

 

 

 

      [구간1] 9억원 이하분 -> LTV50%적용

 

 

 

      [구간2] 9억원 초과분 -> LTV 30%적용 ( ex : 10억 기준 9억 까지 50% / 1억의 30%)

 





 

조정대상지역의 추가지정
 
수원시 - 영통구,권선구,장안구 / 안양시 – 만안구 / 의왕시 전체 지정
 
추후 다른 비규제 지역도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 지정 검토한다고 합니다.
 
 







 

기존 서울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 전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,
 
광명,과천,분당,하남 등이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
 

 



 

 

 

원글 : 대장TV 카페​

 

https://cafe.naver.com/mkjournal/83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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