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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취등록세 개정안 핵심 - 대장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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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취등록세 개정안 핵심  |  공지사항 2020-05-18 13:35:20
작성자  관리자 test 조회  906   |   추천  118


 
 
 
2020년 1월 1일이후부터 적용되는 ‘ 취득세 개정안 핵심 정리! ‘
 
 


 
 
 
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 
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 세분화되었습니다.
 
취득세 그래프가 계단형 -> 사선형으로 개편되어 
취득 세액이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.
 
 
※ 6~9억 원 구간 세율 계산법 ※
세율 Y(%) = 취득가액 X(억 원) × ⅔ - 3억 원
 


 
 

< 이전 취득세 + 2020 취득세 개정 세율표 >

 

 

 
 
 
 
 


 
 
 

2020년 1월 1일부터 ‘1세대 4주택’을 보유하게 될 경우

4.0%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(농특세, 지방세 포함 = 4.6%)

 

해당 내용은 2020년 1월 1일 이후 잔금 지급건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1세대 =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(배우자,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)

4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됨.

 

※ 주택 포함 여부 ※

포함 : 임대주택

불포함 : 오피스텔, 재건축 진행, 분양권, 입주권

 

 

또한, 무상 승계 취득세율은 상속 : 2.8%, 그 외(증여 포함) 3.5%입니다.

법인의 경우 1세대 4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 
 
 
 


 
 
 
원글 : 대장TV 카페​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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