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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이전 취득세 + 2020 취득세 개정 세율표 >
2020년 1월 1일부터 ‘1세대 4주택’을 보유하게 될 경우
4.0%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(농특세, 지방세 포함 = 4.6%)
해당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잔금 지급건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.
1세대 =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(배우자,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)
4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됨.
※ 주택 포함 여부 ※
포함 : 임대주택
불포함 : 오피스텔, 재건축 진행, 분양권, 입주권
또한, 무상 승계 취득세율은 상속 : 2.8%, 그 외(증여 포함) 3.5%입니다.
법인의 경우 1세대 4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