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분석
권리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!
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절차입니다.
*말소기준권리*
부동산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,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
소멸되거나 혹은 잔존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입니다.
외우기!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7가지
저당 / 근저당 / 압류 / 가압류 / 담보가등기 / 경매개시결정등기 / 전세권
*대항력*
대항할 수 있는 힘.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
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없고,
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쫓아 낼 수 있습니다.
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 : 선순위임차인 (대항력 있음)
말소기준보다 뒤에 전입 : 후 순위 임차인 (대항력 없음)
권리 분석 순서
1. 말소기준권리 찾기
2.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있는 권리는 인수
3.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
경매 물건의 80% 이상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이며,
20% 정도만 특수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경매를 시작하실 때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자 없는 물건을
우선순위에 두고 차차 특수물건을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.